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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손자,며느리,형제간)정보공유 2019. 6. 7. 12:15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손자,며느리,형제간)
증여란 대가없이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다보니 아무래도 친인척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이냐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나 손자, 며느리, 형제간 등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상으로 대가없이 재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타인등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에 대한 안내장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준비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로부터 받을 경우 6억원까지입니다. 그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까지이며 미성년자가 받는경우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직계비속으로 받게 될 경우는 5천만원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하녿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나 손자 며느리나 형제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오니 잘 확인해서 증여세 면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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