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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식대포함 2019년 기준
    정보공유 2019. 7. 10. 15:56



    최저임금 식대포함 2019년 기준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급은 8,350원이며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관련되서는 본인이 알고있는것보다 더 모르는것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최저임금 식대포함 인지 아닌지도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1회이상 지급된다고 한들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속하는것이 식대입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식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으로 표시된것은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or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운행등과같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식대포함은 안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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