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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벌점을 받는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호위반이라던지 주정차위반같은 문제로 벌점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경우 벌점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교통민원24로 접속하신 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메뉴에서 상세메뉴를 살펴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통해서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클릭한 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분벌점은 향후에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며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ㅈㅁ미만일때 벌점감경교육을 받게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벌점조회해서 본인의 벌점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이나 2년동안 201점 혹은 3년간 271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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