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보공유 2020. 12. 22. 12:12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신다면 세금 준비하시는분의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우선 1월~2월에 변경되는 제도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와 청약등이 있습니다. 

     

    1.종합부동산세

     (1)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3) 고령자 공제율 상향

     

     

    2.양도소득세

     (1) 최고세율인상

     (2)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방식 변경

     (3)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5) 법인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3.청약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2)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3)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4)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6월에 변경되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1)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임대차

     (1)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에 변경되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1.청약

     (1) 사전청약 제도 시행

     

     

    그리고 미정이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제한을 많이 걸어서 세수확보 하려나 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