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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하기
    정보공유 2019. 3. 14. 16:23


    내가 가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유의깊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는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에 부동산114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부동산114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셔서 중간에 있는 알아두면 편리한서비스 메뉴 중, 부동산계산기 아이콘메뉴를 클릭해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접속하면 부동산을 팔거나 살때 필요한 계산정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하여 취득세와 중개보수비 매수총비용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사용해보시면 좋을거 같고 우선 맨 상단에 있는 양도세를 클릭해주세요.






    양도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계산할 보유주택의 정보를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양도할 주택의 소재지와 전용면적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도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 주택에서 얼마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와 취득한날짜 및 취득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하게 되는 날짜와 양도할 금액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기여부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중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관련비용중 취득세와 등록세와 중개보수비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외 공란은 직접 지출한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양도관련비용으로도 중개보수비용과 기본공제액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액은 현상황으로는 250만원이 고정적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해당 계산기는 2018년 4월 1일 개정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혹은 양도차액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이상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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