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점 계산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공제가 되는것이 바로 내가 지출한 금액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계산
우선 공제를 받기 전 기본적으로 염두해두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인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체크카드+신용카드의 총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 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방법은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채우면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이용하는것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25%의 실적을 채우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직장인A
신용카드 사용금액 700만원
체크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경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금액 5천만원의 25%는 1천만원입니다.
그러므로 700+500=1200만원이므로 2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의 25%금액인 1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7백만원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300만원은 체크카드로 채우며 20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자동적으로 먼저 적용되므로 이부분은 크게 걱정할건 아닐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