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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정보공유 2019. 6. 26. 15:28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에서도 우리는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4대보험중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이 있습니다. 사실 4대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는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으로 나중에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할 때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때 돈 번으로 조금더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일정금액을 감액받은 뒤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여야 하며 60세 가 되면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동안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경우의 국민연금 감액분입니다.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된 소득월액분의 5%를 감액하게 됩니다. 월감액금액은 최대 5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구간으로 100~200만원이면 5만원+100만원 초과분의 10%를 감액하게 됩니다.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로 전단계의 최대금액인 15만원에서 15%를 더한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감액되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때 소득금액이 너무 크다면 노령연금을 연기하는제도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한번에 연금수급권을 65살이 될때까지 일부분 혹은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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