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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클까요?
    정보공유 2019. 6. 27. 05:42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경영의 문제라던지 혹은 인원감축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당장 직장을 잃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한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회사쪽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을까봐 퇴사 이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적인것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이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는 직장도 잃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공중분해 같은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은 모든 회사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고용지지원 사업 대상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변동이나 생산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매출금액이 감소하게 될 때 고용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서 고용을 융지하게 될 경우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관은 1개월동안은 권고사직의 경우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정부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청년을 인턴하실때 채용하기 1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는 청년인턴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며 크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보는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부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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