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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기간
    정보공유 2019. 7. 2. 16:11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산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재산세 안내도 되겠지 하는 분들은 재산이 없으신분들이고 주택이나 건물 토지 혹은 항공기나 선박등을 소유하신분들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산세를 언제내야하는지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및 건축물이나 주택등 그리고 항공기나 선박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것은 토지나 건축물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기나 선박등은 정박하고 있는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6월1일을 기준점으로 하여 재산을 소유한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라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7월~9월이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있으며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재산세와 토지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전화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혹은 cd기나 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지로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중에서 건물재산세는 2번에 걸쳐서 납부하고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올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것입니다. 만일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한번에 납부해야 하며 500만원 이상일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잘 알아두시고 늦지않게 꼭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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