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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정보공유 2019. 7. 10. 11:14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것입니다. 이번에 잠원동사고가 터진것도 일용직분들이 종사하는 업무현장일텐데 이런경우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필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선 4대보험이라는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 반 본인 반반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이던 알바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50%씩 부담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의 경우 근무일수는 상관없으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장 및 근로자들은 4대보험 신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도 납부하게 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법이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를 대비해서라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연금혜택으로 돌려받는 돈이니 실질적으로 지금은 빠져나간다고 한들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납부하시는것이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료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정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니 그 해에 해당하는 요율로 확인해보시고 곱하시면 됩니다. 혹은 4대보험 계산기가 있으니 응용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건설, 산업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만일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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