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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카테고리 없음 2019. 7. 11. 11:32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등기소에 방문하시는 목적은 대부분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문서를 열람 및 발급받으러 가시는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이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대법원등기소에 직접 가시면 좋지만 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외가 간혹 있긴 하지만요.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는 검색하시면 쉽게 이용가능합니다. 원하는 문서를 열람 및 발급 가능하며 지역별등기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면 나오는 대버원등기소 화면입니다.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그리고 동산 채권 담보등기등에 대한 문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납부나 발급확인 혹은 통합전자등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쉬운것은 인감증명서 발급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접 대법원등기소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이부분 참고하세요.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가 있으며 열람 및 발급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30통이상 대량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호찾기 외 인감정보관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인터넷등기소 이용할 때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 입니다. 열람에서 출련한 열람용등기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필요하신분들은 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부동산 소재지는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으니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등기의 경우도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소는 관할등기소 선택후 법인구분과 등기부상태와 상호를 입력 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날짜 변경 직전 혹은 서비스 종료시간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하게 될 경우 시간상의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법인의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도 가능합니다. 발급예약수수료의경우 1,200원으로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원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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