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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서류 방법
    정보공유 2020. 1. 13. 14: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로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서류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선 교육비에 대해서는 1명당 3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을 지어보자면 근로자본인은 공제대상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있다면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라고 하네요.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취학전 아동을 비롯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연 300만원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교육비나 교복구입비등도 공제가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명당 1년에 50만원씩 한도로 교복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싶스니다. 어린이집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만일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자동적으로 나올것이구요. 어린이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도 입학금이나 현장학습비, 행사비용이나 차량운행비등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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