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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년말정산기간정보공유 2020. 1. 15. 12:21
1월 15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 년말정산기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년말정산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기간을 알아두신다면 여유롭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9년 년말정산기간
우선 2020년 경자년에 신고하는 년말정산은 2019년 한해동안의 정산입니다.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과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출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일 산출세액이 -로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 나온다면 그것은 토해내야 하는 연말정산세금이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로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챙기기 위한것인데요. 2019년 년말정산기간은 우선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년말정산기간이 생각보다 넉넉하기때문에 1월부터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너무 늦지만 않으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1월 15일부터 한달동안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그전에는 자료를 필히 준비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면 개개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꼭 2019년 년말정산기간 안에는 간소화자료를 준비해두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년말정산기간 중에서도 조회가 안되는 의료비는 의료비신고센터에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모바일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열린다고 하네요.
아무리 느긋하게 한다고 해도 적어도 2019년 년말정산기간 안에 하시는것이 좋으며 2월안에는 마무리를 해주시는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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