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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정보공유 2020. 1. 15. 15:54


    2019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아보셔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급을 받으시는분들은 언제 받는지 알아두시는것이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미리계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지급일만 기다리고 있는중이기도 한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직장인들은 13의 월급이라고 불릴정도로 환급금액을 기다리고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환급신고를 한 뒤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2월 급여를 받을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늦게 신고를 할경우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최대 4월달까지 까지 미뤄질수도 있습니다. 따로 받는것이 아니며 급여를 받을때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필히 확인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환급을 받는편이라고 합니다. 10명중 7~8명정도가 환급을 받고 나머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궁금하신분은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하셔서 왼쪽에 자주찾는 메뉴를 보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시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서비스로는 공제자료조회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만 이용하시어 자료를 출력 및 저장하신 뒤 회사로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할것입니다. 이후에 부가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비롯하여 금액도 죄회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1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준비하시어서 연말정산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환급금 받기에 유리하오니 꼭 챙겨두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언제 신고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달 급여일에 들어오는걸로 알고 계시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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