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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공제
    정보공유 2020. 1. 16. 11:32



    연말정산 준비하시면서 기부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기부금이 있긴한데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근로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인 부양가족이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입니다. 기부금도 종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는 정치자금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일경우는 100/110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후에 10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인경우는 15%까지 가능하며 3천만원 이상인경우는 25%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본인 연봉만큼이니 이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뺀만큼이 기부금 공제한도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30%까지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입니다. 또 지정기부금으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십일조가 이곳에 속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알아보기전에는 우선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A 금액의 10% 금액과, A의 20%금액과 종교단체외에도 지급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기부금 공제한도가 됩니다.




    마지막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한금액이 없는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까지가 공제한도입니다. 



    법정기부금부터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듯 싶네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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