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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
    정보공유 2020. 1. 20. 14:29



    1월은 세금적으로 참 바쁜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달이기 때문이지요. 1월 25일까지가 부가세신고납부기간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로 껴있기 때문에 27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칠경우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부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어려워하는게 부가세인거 같습니다. 저도 매해 부가세 신고를 해보다보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로 창출된 금액에 세금을 더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세법상 부가세는 1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익이 창출된 부가가치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내는것이 아닌 간접세로 대부분 사업자들이 세금을 대신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계산방법의 가장 쉬운방법은 매출세-매입세=납부해야할 부가세입니다.




    매출세란 매출금액의 부가세를 말하며 매입세란 매입금액의 부가세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한금액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구입했던 비용의 세금을 제한것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계산방법은 어찌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는것이니깐요. 하지만 모든 매입금액을 제하는것이 아닙니다. 불공제라고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상관이 없는 매입 부가세는 불공제라고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부분을 알아두시고 부가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가장 심플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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