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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공제 배우자, 부양가족은?정보공유 2020. 1. 15. 17:07
국민연금 소득공제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달이라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알아보는 배우자 국민연금 소득공제입니다.
배우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것은 근로공제에 따르는 필요경비적인 지출이 아니기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부분을 알고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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