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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확인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12. 10. 12:21
종합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소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세율표는 필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각기 달라지며 이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는 우선 누진세율인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맣이 벌수록 많이 내는 세금의 구조입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배당소득, 부동산입대를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다 포함한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금액에서부터 종소세 신고가 출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세율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표 해당소득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최소세율인 6%를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세율표에서 다음단계인 1200만원에서 4600만원 단계로 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누진공제는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이다 보니 과세표준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억을 넘게 될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42%를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3,540만원입니다. 5억원을 초과해서 벌 경우 세율을 반 가까이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긴하네요.
이렇게 과세표준에 본인에게 맞는 소득세율표를 확인하셔 소득세율을 확인하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감면공제세액을 제하게 됩니다. 이후에 종합소득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내에 성실신고하고 납부를 밀리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총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하는것보다는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통해서 확인하는것이 아마 가장 빠를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득세율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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