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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1순위 자격 확인하기
    정보공유 2019. 4. 9. 15:58


    아파트입주를 하고싶으신분들은 대부분 청약을 생각하실겁니다. 내집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가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많은분들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어찌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부동산114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하신 뒤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계산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기타계산기에서 청약가점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제를 클릭하시면 가점사항 확인을 위한 내용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첫번째료는 주택소유여부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선택하시면 되고 만일 주택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로 선택하시고 무주택기간도 같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일경우 청약 가점을 더 받게되는건 다들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을 가입한기간까지 선택해 주신 뒤 계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가점제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기간입니다.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 1순위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항목 3가지에서 모두 만점을 받을경우 최고점수는 84점이라고 합니다.




    각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점은 32점으로 1년미만은 2점이고 1년식 증가하면 2점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기산점은 만 30세이며 만일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날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만점이 35점입니다. 0명이면 5점이고 1명씩 늘어날때마다 5점이 가산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고점수는 17점입니다. 15년이상 가입하게 될 경우 17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에서 좋은점수를 받는것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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