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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정보공유 2019. 4. 5. 10:25



    임금을 일당 및 시간당급여로 계산받는 분들을 크게 일용직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계약기간이 정한것이 없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분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일용직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과 함께 퇴직금 계산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는거로 생각하시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자분들 팀소속으로 일을 해서 팀장이 급여를 받고 팀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무를 하지만 소속은 팀장의 소속이라는것입니다. 이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한 뒤 업무를 대행해서 할 때 이업무를 대체가 가능한지와 작업도구나 비품등의 소유가 누구것인지 급여가 근로대가로 지급하고 있는지나 고정급인지 기본급인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는지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업무내용의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서 정해지는지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해서 근로자가 어디에 구속되는지정도,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근속년수도 현장별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회사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었다고 할지라도 이럴때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하루 평균임금 X 30 X (총근로한날짜/365일) 입니다.

    하루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하기전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간동안 근무한 날자로 나누어서 산정.




    일용직 퇴직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하고나서 14일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일용직근로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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