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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활용
    정보공유 2019. 3. 31. 18:39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활용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으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법률중 하나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인데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먼저 확인해보자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을 쉬어야 하며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의 출퇴근시간이 9시 6시인 이유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포함인거죠. 


    유급휴일이란 1주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를 줍니다. 이 하루치 임금을 주는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법을 모르고 있어서 혹은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는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똑똑하게 알아야 본인의 몫을 더 챙길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주간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무단결근없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간의 총근로시간/40] * 8 * 시급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간인 5일동안 8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는 하루치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주간에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5일근무자이며 하루 5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급은 8,500원일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5/40] * 8 * 8,500 의 계산법이므로 주휴수당은 42,840원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해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년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근로자는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못받으셨다면 청구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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