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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
    정보공유 2019. 3. 29. 18:02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대보험때문에 한번쯤 고민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랴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랴 종합소득세까지 하는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꼭 해야하는것이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한것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와 함께 내야되는것이 바로 4대보험료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과 관련된 업무들은 각 공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와 조회 및 발급하는 관련업무등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은 우선 근로자 적용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로 월 60시간미만인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는 가입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모두 적용을 받기때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민원신고에서 사업장회원으로 선택한 뒤 사업자업무에서 성립을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신고해주시면 가입은 완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모의계산을 통해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넣고 계산해서 근로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대보험료 계산기 간편하게 하기





    이상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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