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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왜?
    정보공유 2019. 3. 29. 16:18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이써양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 퇴직연금이란 퇴사하는 경우 외에는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시킨이유입니다만 예외인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일반 퇴직금을 받는 구조는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용하기 때문에 만일 회사의 사정이 안좋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인 DC,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같은경우는 근로자 본인에 책임에 따라서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의 경우는 퇴사할때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IRP계좌를 개설한 확인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할지라도 IRP는 계속 책임하여 운용을 하게 되빈다. 




    사실상 퇴직연금은 퇴사하지 않고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자이자 근로자가 주택등을 구입했을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인 및 가족이 6개월이상동안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5년 안에 파산, 개인회생절차가 있었던 경우나 기타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DC형인 확정기여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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