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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체크
    정보공유 2019. 3. 30. 01:17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체크




    개인소유차량을 소지하고 계신분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안전도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기검사는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쯤이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장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안내장을 까먹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간을 까먹다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일전에 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부터 시작하여 종합검사, 임시검사, 신규검사등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는 배출가스 준수여부와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도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것입니다.



    신차의 경우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차량등록날짜로부터 4년이며 그다음부터는 매해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차의 유효기간을 모른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속해주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예약과 더불어 날짜조회나 튜닝구조변경 전자승인등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고객참여에서 검사 예약,신청,조회메뉴로 들어가서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창에서 입력해주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예약은 전화번호로 연결해서 0번으로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SMS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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