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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여기!
    정보공유 2019. 3. 27. 12:20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여기!




    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개인들의 모든 소득(이자수익, 배당수익, 사업수익 등)을 합산해서 단일 과세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융소득으로 포함되며 분리과세되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만약 연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확인하기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으며 예외도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종합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등 연말정산을 마쳤을 경우.

    3.퇴직소득이랑 분리과세만 있으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때.




    2018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어서 구간이 7단계의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지만 과세표준액이 5억을 넘게 되면 최고세율을 42%로 적용하는 구간이 생기게 된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필독



    소득세율을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실제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만일 신고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받은분이 사망한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성실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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