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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정보공유 2019. 3. 26. 14:27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에도 세금을 납부하고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겠습니다.



    퇴사하고 정산받는 퇴직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퇴직소득세는 통상적으로 3%에서 8%의 비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더 궁금하실겁니다.




    우선 간단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퇴직소득공제) X 퇴직소득세율 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로 퇴직소득금액에서 4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는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X5)] X [기본세율 * 1 / 근속연수*5 ] 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이긴 하는데요.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를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근속연수 5년이하면 30만원 x 근속연수 입니다. 근속연수 5년 초과해서 10년이하일때는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년)입니다. 근속연수 10년초과 20년이하시 400만원 더하기 8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10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지만 그래도 퇴직소득세율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1200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일경우 6% 입니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5% 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접속하신 뒤 국세정보에서 국세청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보이는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엑셀 받으시면 됩니다.





    엑셀을 받으면 이용안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해당 파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중간지급등에 대한것들에 대한 내용은 1.일러두기의 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탭에서는 인적사항등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으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의 퇴직금을 받고 얼만큼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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