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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받기
    정보공유 2019. 3. 25. 17:42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받기




    주택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중요한 문서이지만 만약에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안된다는것입니다.




    등기권린증이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교부해주는것으로 소유자임을 밝혀주는 문서입니다. 소유권의 이전등기 명의자로 추정을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등기를 진행한 형식적 심사주이이기도 하여 부실한 상태로 등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등기권린증 분실시 및 훼손시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한 뒤 등기공무원한테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본인확인을 하고 신체적특징등을 자세하게 적게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법무사를 통한 방법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위임할때 법무사 확인조서로 확인서면을 하게되고 이를 등기공무언한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방법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를 공증받아서 부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받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재발급은 안되지만 대처사항이 3가지 있으니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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