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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필독
    정보공유 2019. 3. 26. 11:5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필독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지켜야 하는의무가 바로 세금납세입니다. 어느나라를 가던 그 나라에 맞는 세법에 맞게 정직하게 납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5월은 종소세 신고하는 달로 바쁜나날들을 보내실텐데 미리 알아두시며니 도움이 되겠지요?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며 개인사업자들도 신고하실겁니다. 사업소득과 더불어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간단한거 같지만 또 마냥 간단한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식으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종합소득세 입니다. 



    그렇다면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이라면 세율은 6%로 적용되며 누진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고있으며 최대 15억을 넘게 될 경우 세율은 38%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 납부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알아보시는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곳은 소상공인부금공제인데 가입하시면 소득세를 절감하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지는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노란우산공제 헤택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율을 낮추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세율은 1%~22%이며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6%에서 38%까지인걸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것이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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