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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가산세 체크
    정보공유 2019. 4. 27. 15:07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가산세 체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세금신고와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에 비례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종류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각각 구분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예정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확정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두번째 종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 대금을 청산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신고의 경우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로 해야하며 확정은 허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1~ 5.31까지입니다.




    마지막 주식 or 출자지분의 양도세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1~ 5.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다음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부과사유에 따라서 가산세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는 부과사유가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소신급, 초과환급신고와 단순무신고,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로 나뉩니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며 단순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당무신고일경우 최대가산세인 무신고납부세액의 4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과소신고는 부당한방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경우를 뜻합니다. 그 예로 거짓증빙이나 장부 기록을 파기한경우등이 해당됩니다.




    기장불성실 가산세중 대주주 등의 주식 or 출자지분양도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적용되면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좋은것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는것이 가산세를 내지 않는 좋은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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