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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필독
    정보공유 2019. 4. 25. 14:40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필독




    곧 종소세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은 세금신고 준비를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는것이 좋겠지요?




    우선 법정신고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예외로 성실신고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에서 6개월되는달까지 종소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로 준비해두셔야 할 서류는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자비용공제나 자녀세액공제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외 그 부속서류들도 필요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도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경우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영수증수취명세서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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