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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정보공유 2019. 5. 28. 15:05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거래시 꼭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해당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모든기록을 해놓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등을 거래할 때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문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표기부, 두번째 갑구, 마지막 을구입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나 구조, 소재지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거래가 되었고 어느시기에 누가 소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는 소유권외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라던지 혹은 전세권이나 지상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저당권은 중요합니다. 소유주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으로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신 뒤 가운데 있는 부동산등기에 있는 메뉴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료는 아니라는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화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알고싶은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간편검색으로 검색하거나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참고로 열람수수료의 경우는 1건당 700원이며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무료가아닌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소재지를 검색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그리고 소새지와 더불어 부동산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토지입니다. 토지는 대지나 도로 전답 임야 나대지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을 뜻합니다. 일반주택이나 다가구, 단일상가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인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여러개로 구분해서 등기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원하는 소새지번을 검색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구분에 따라서 소재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 1번지를 검색할 경우 구분을 전체로 둘 경우 건물, 토지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토지위에 건물을 짓는거니 당연한거겠죠?



    원하는 소재지번과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서 선택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간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상태는 현행이네요.



    등기부등본 열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를 열람할것인지 혹은 일부를 열람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말소사항을 포함시켜서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어떤 등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미공개시 생년월일만 나오고 뒷자리는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만일 특정인을 공개하고싶다면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하며 일치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으로 1통당의 가격입니다. 1번 열람한 등기는 1시간안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불가능하니 보관하실분들은 천원을 내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아이디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 결제하시면 어렵지않게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확정일자도 확인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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