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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홈텍스로
    정보공유 2019. 1. 28. 16:19




    개인사업 혹은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월초 면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매출세 및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부가세 신고기한이 끝났습니다. 




    정해진 신고 기간은 원래 1월 25일까지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혹은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까먹어서 제때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작성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 못하시겠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혼자 하실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금을 직접 작성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측에 있는 노란색 박스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므로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365일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 바뀌게 된 개정 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세액 한도를 상향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이었다면 이번 해부터는 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의 무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400만 원 미만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부터는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매출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부가가치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인분들은 정기 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의 메뉴를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신고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아래에 간이과세자에 있는 기한 후 신고로 접속해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다음부터는 기간 내에 꼭 정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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