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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일까?
    정보공유 2019. 1. 24. 17:41

    바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월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오라고 하면 준비서류만 챙기고 마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구조로 정산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단계별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2018년도에 벌어들인 금액을 우리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면 그것을 총 급여액이라고 부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본 소득세율을 곱해주시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며 산출 세액에서 또 한 번 공제를 해주는데 그 공제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먼저 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 원 공제를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을 등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로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금액을 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연봉의 25% 이상 지출하여야 하며 그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15%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는 현금으로 사용하신다면 공제 조건은 맞추되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상세한 부분을 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각각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큰 틀을 잡아가신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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