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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확인하기
    정보공유 2019. 1. 17. 16:16



    2019년이 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다들 기해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급합니다. 저도 바뀐 새해에 열심히 적응하는 중입니다만 요즘은 1월이라서 다들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할 테고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처리하느라 서로 서로 바쁜 달이 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정신없이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의 필수 과제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은 사실상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작년의 소득을 정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벌어들였던 소득 즉, 연봉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뒤 그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그 이후에 세액공제를 하게 된 뒤 최종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최종 산출 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조건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로 우대란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는 무조건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같이 생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경로 우대 나이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지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 우대로 공제를 받을 경우는 1인당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와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를 크게 받아야 그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빠르게 적용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는 각각 사용금액의 15%, 30%의 비중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클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같이하시는 부부라면 지출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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