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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정보공유 2019. 12. 5. 15:59



    2019년의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간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년도는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튼 연말을 기념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려는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분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간소화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짚고 넘어가기 뭔가 애매했던 월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 생활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몰랐던분들이 꽤 있던데 소득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월세를 낸다고 무조건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우선 공제율을 확인해보자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 10%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사람이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안넘는 근로소득자들의 공제율은 12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워하셔서 예시를 들어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씩 1년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연봉 5500만원 이하로 12%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씩 1년 납부하였기에 1년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게된셈입니다.




    600만원의 12%를 계산해보면 72만원이 되는데 이 72만원을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참 추가적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기준은 무주택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혹은 세대원이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계약서와 매달 월세를 이체했다는 내용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상담/제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적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있는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메뉴를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굉장히 간편하니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셔서 알뜰하게 소득공제 받고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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