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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이란 인적공제,공제항목
    정보공유 2019. 12. 20. 11: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잘 모르는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아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직장인들은 얼마나 환급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사전적인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입니다. 이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급여소득=1년동안 벌었던 급여이며 원천징수한 세액=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소득세 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년동안 벌었던 급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산해서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토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겠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뭐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이런개념이 뭔지 궁금하실거에요. 그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연봉(1년동안 버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급여명세서 표기되어 있음. 식대 및 차량유지비, 자녀양육수당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도 아셔야 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단계에서 일정금액을 조건없이 제공해줍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우선 첫번째료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를 하게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이후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것이 전부다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적은 세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크게 받으려고 하시는겁니다.



    소득공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며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연말정산 준비하신다면 연말정산 소득 공제항목, 세액 공제항목을 잘 알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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