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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정보공유 2019. 12. 16. 12:0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잘 하면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잘하지 못하고 금액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환급이 아니라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의 금액이연말정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한도도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 및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입니다. 만약에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벌수록 한도는 줄어드는거같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이하인분은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0만원입니다. 이후에 전통시장 100만원 교통카드 100만원 도서공연문화관람비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교통카드 100만원 문화비 1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먼저 알아보자면 신용카드는 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급여가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은 무조건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다고 한다면 75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급여*25%)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0만원에서 750을 제외한 250만원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가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00-750(총급여의 25%)=250*15%공제입니다. 결국엔은 총 375,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큰금액이아닙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웅는 3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250만원의 30%이면 75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써도 신용카드보다 아무래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현명하게 소비하는것이 좋은데요.


    총급여액 * 25% = 1년동안 사용해야하는 금액 * 15% 신용카드공제금액.


    아무래도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다보니 내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니 25%까지 되는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뒤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지출을 하신다면 꽉채워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공제율 15%이고 체크카드는 그의 2배인 30%이니 이부분을 잊지 않으신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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