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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맞벌이정보공유 2019. 12. 12. 11:37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맞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맞벌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자녀공제 나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공제 기준이나 자녀공제 맞벌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의 귀속분으로 연말정산을 하실분들의 만20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조건이 맞을지라도 또다른 자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20세이하이면서 1년에 1백만원이하 혹은 근로소득이 5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있는 자녀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아르바이트등으로 이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일반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20살로 체크를 하고있으니 이부분만 염두해두시고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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