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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정보공유 2020. 1. 31. 09:46



    신종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는 2020년 1월이네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 바라며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생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생기는 세금이기에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율도 높아지며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1가구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으로 버거울수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두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가 되어가긴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규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선 양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를 한 달의 말일부터 2달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내용 참고바라요. [계산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년이후에 가능한이야기니 단기간내에 처분하실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신다고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년이내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5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다음표를 확인하시면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6%이며 단계가 넘어갈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최대 5억을 초과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무려 42%를 부담하게 됩니다. 누진공제를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지요.




    게다가 가산세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조정지역내에 2주택이상자나 3주택이상자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10~20%로 더 추가납부하니 부담이 안되실 수 없을거 같네요. 양도소득세율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남는것도 좋지만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시면 깊은 한숨부터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양도소득세를 줄여보시는게 최선일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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