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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정보공유 2019. 5. 21. 11:1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등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양도차익이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양도세는 누구나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1가구1주택자일때 국토교통부에서 재공하는 공시지가 금액이 9억원 이하일경우에 가능합니다. 9억원이 넘는다면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택가격이 10억이면 1억원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부부공동명의로 50%로 나누게 된다면 각자의 재산이 5억, 5억이므로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인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지만 집이2채가 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우선 상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됬는데 각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집을 5년안에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참고로 1가구1주택자는 3년이상 실 거주를 한경우에 비과세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이상 보유였는데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뭐 여튼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받으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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