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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취득세 4주택이상 취득세율
    정보공유 2020. 2. 18. 14:59



    다주택자 취득세 4주택이상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1인 1주택을 가지기도 힘든게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는만큼 그 해당 주택은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란 말은 그대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1세대1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지만 1세대 4주택이상인 다주택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인하여 다주택자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편입니다. 일반 취득세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4%이므로 1세대1주택자에 비해서 무려 4배이상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며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및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되기에 취득세율은 0.1~0.4% 내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시장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 1%라고 해도 백만원이상씩 나오곤 합니다.





    4주택이상 다주택자 취득세는 기본 4%이며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 부동산에서 취득세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보다 높은거니 이정도면 설명을 다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들은 6억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1%입니다. 지방세는 0.1%이므로 내가 구입한 주택금액의 1.1%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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