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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보공유 2020. 2. 24. 15:08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전국이 들썩이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으며 수급자격에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받는것이 좋으니 잘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적합하여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자도 정해지게 되는데 저는 4개월정도로 받았던거 같습니다. 상한금액도 매년 올라가는 추이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급여를 받아서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말은 대략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지 못해도 6개월이상은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재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사오항이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자격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예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격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번째 사유는 실제로 근로조건이 채용하기전에 알았던 조건과 낮아지게 되거나 다를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두번째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거나 소정근로한것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을 받게 되어서 퇴사 후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등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해져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해서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처를 이전하게 될 경우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직접 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지만 생각보다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지급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생각처럼 쉽게 인정해주는것은 아니고 까다로울수도 있으니 이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매년 상승하는 추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를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를 모의계산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인 ei.go.kr 접속하셔서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시는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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