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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정보공유 2020. 2. 26. 10:0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보시고 종합소득세에 대비하시는것이 좋을거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2017년 귀속과 비교해봐도 종합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듯 합니다. 법인세를 늘리지 않고 소득세를 많이 거두어가는것은 참 개인적으로 봤을때 못하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여튼 종합소득세를 우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포함한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을 비롯하여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이런 모든것을 총합하여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 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튼 종합소득금액을 총 합한 뒤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야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등 다양한 항목으로 공제를 해주긴 합니다만 크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나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도 가능하며 특별세액공제로 보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로 하실 경우 세액공제도 되니 이부분도 잘 알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가감을 하신 뒤 총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다음이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작성한건데 아마 세율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귀속인 종합소득세율표와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세율은 오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자이신분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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