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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정보공유 2020. 4. 2. 10:40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 내야하는 세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무조건 1주택자라고 내는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내야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를 공시가격 합계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지가금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원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내야하는세금입니다.




    만일 1세대 2주택자라면 3억공제가 없기 때문에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1세대1주택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자-6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용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부동산114 입니다. 부동산114는 다양한 부동산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곳중 하나입니다.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부동산계산기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계산해야 하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인데요. 재산세 및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적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적어주시고 혹시 모른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6억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인별 과세이므로 7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될경우 3.5억씩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때문에 부부들이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명의를 둘로 나눕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확인을 누르면 지역에 따라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 창이 뜨게 됩니다. 텍스트 및 지도로 검색이 가능하니 이용하실분들은 이곳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서울 전역이고 경기도는 일부 시만 지정되어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하남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걸로 확인이 되네요.



    저는 5억 5천만원으로 계산해보았는데 6억을 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결과는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하니 재산세에 대한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 3억이 인정되어서 9억원 이하로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5~10년은 20%이며 10년~15년의경우 40%이고 15년이상일 경우는 5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세액공제도 가능한데 60세이상은 20%이며 65세 이상은 30%이고 70세이상은 40%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신경써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니 잘 알아보시고 미리 계산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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