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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2020년도
    정보공유 2020. 4. 21. 16:25



    아무런 댓가없이 남에게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넘기는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과 비슷한 개념같기도 하지만 상속과의 차이라면 상속은 소유한 재산이 '사망 이 후 '넘어가는것을 말합니다. 여튼 이처럼 아무런 댓가없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친인척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입니다. 증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간에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증여세율이란 무엇인가




    무상으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댓가없이 받기는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오늘 그 증여세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율표 [2020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 5억원

    20% 

    1000만원 

     5억원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

    50% 

    4억 6000만원 


    다음 표가 2020년도 증여세율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며 금액대비 누진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며 누진공제도 그만큼 커지고 있긴합니다. 최고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에 누진공제는 4억6천정도 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증여세율도 높아지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증여세를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면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이라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할증과세로 3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는다는것은 할아버지가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방법등이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경우는 증여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세금신고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있는만큼 납부해야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기간내 바로 납부하는게 좋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증여세율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3%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해주는 비율은 줄어들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과 증여세율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2020년도 증여세율표는 2019년과 비교해본결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만간 증여를 하게 될 예정이라면 세율도 미리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싶으며 할증과세 피하시려면 세대 뛰기는 안하시는게 좋을듯 싶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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