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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언제까지
    정보공유 2020. 5. 28. 15:49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우선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합한 후 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인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는것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로는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각 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6%입니다. 1200만원~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8800만원은 24%세율입니다. 880만원 초과하며 1억 5000만원이하는 35%의 세율입니다. 1억 5000만원 초과는 38%이며 5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0%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의 큰 이유로 뽑히는것이 코로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에 대해서도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원래기준대로라면 5월 31일까지이지만 특별한 경우로 3개월을 연장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5월 31일까지지만 5월 31일이 일요일인만큼 신고마감은 6월 1일 월요일까지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얼른 서둘러서 신고를 마쳐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을 앞당기어서 공제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결손금으로는 1년단위로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하는데요.



    2020년 결손금의 경우는 2021년 세금을 신고하는 시점에 공제환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이 결손금자체도 빠르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로 8월 31일까지 납부라고하니 여유있게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8월도 넘기게 된다면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계산을 잘 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저한테도 좀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이상 마무리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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