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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보공유 2020. 7. 14. 10:43

     

    최근에 7월10일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가 폐지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거 같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양도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우선 기본으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 8월 3일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들이라면 2년보유가 아닌 2년 실거주도 해야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결국은 2년을 실제로 살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말인데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날까지 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기본적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을 보유하며 시세는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지역에서는 2년을 실거주하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부동산 세재 개편방안이 나오게 되면서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켜서 실거주 요건을 좀더 타이트하게 조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년 12월 16일 대책에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들에게 주어졌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고 80%까지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동안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만일 이전에 다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모두 제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의 조건을 채워야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가구가 2개의 주택 a,b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이전에는 a를 매각하고 b를 팔때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a를 팔고 난 후에 2년이 흘러야지 b의 양도세도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말인즉슨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더욱 더 강화되었으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더 오랜기간동안 주택을 보유 및 실거주를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9억원이하이고 2년만 채우면 되겠지 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 또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국토부는 투기자를 잡으라고 한것이지 일반서민들의 1주택자까지 침입한다고 하는건 정말 무능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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