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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정보공유 2020. 7. 14. 12:32

     

    최근에 710 정책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주내용은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목차로 보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도 보완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우선 국토부에서는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3 주택 이상인자를 뜻하며 종부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으로 3주택이상이며 조정대상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시가가 8억에서 12.2억 일 때 기존 0.8%에서 1.2%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고 123.5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4%에서 최고세율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추가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인 6억언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으로 투기하는것들도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것은 본인이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금액이 클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5억에 산 집을 15억에 팔면 10억을 번셈이되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이게바로 양도소득세이며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골치덩어리인게 바로 이 양도세인거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우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단기양도차익환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 40%였으나 70%로 인상되었으며 2년미만 기본세율은 60%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는 10% 추가 중과세가 있었으며 3주택이상은 20%중과세 였지만 710대책 이후로 2주택자는 20%중과세이며 3주택이상은 30%중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냥 세금으로 다 내라는 말인거 같네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다음으로는 취득세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중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다주택자나 법인에 한하여 2주택자는 8%의 취득세이며 3주택이상인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이정도면 미친수준으로 대폭 인상한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최고 4%를 넘지 않았는데 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12%를 취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세제를 인상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또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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