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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정보공유 2020. 7. 16. 13:31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710 대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있게 보셨을겁니다. 이번 710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자하면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때려잡나 했더니 바로 세금입니다. 저는 어찌보면 그냥 정부에서 세수목적으로 다주택자는 핑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이 안긁히니 말입니다.

    이번에 710 대책 이후로 새로운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도 합니다. 양도세 폭탄으로 맞으면 정말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를 먼저 알아보자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라는것은 내가 소유한 물건을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차익 즉,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수익에 대해서 나라에서 규제하고 세금을 왕창 때린다 이말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다음이 이번 710 대책에 발표된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현행과 1216대책 그리고 개선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현행상 보유기간을 1년과 2년기준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1년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선이 되면서 50% ->70% 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은 50%에서 70%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년미만의 경우는 40%였으나 개선되면서 60%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2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차익을 노리는분들에게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긴 합니다. 또한 닫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인상하였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일경우 10%의 중과세가 있었지만 개선되면서 20%로 중과세를 인상하였습니다. 3주택이상의 경우는 20%였지만 30%로 중과세를 인상하였습니다.

    매물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자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확인해보니 정말 세금을 폭탄으로 내라는 이야기인거 같네요.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몇몇 매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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