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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대책 적용시기 취득세 시행시기 양도소득세 종부세 인상
    정보공유 2020. 7. 22. 12:52

     

    이번에 새롭게 710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내용은 1)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2)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3)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내용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볼 내용은 3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710대책 이후 부동산이야기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만 잡으랬더니 1주택 실수요자들도 같이 때려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명목상으로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세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세수가 목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710대책 적용시기는?

     

    710대책의 적용시기는 엄밀히 따지면 7월 10일 이후의 계약건입니다.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게 취득세문제입니다. 취득세가 큰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로 상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인상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나 법인등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8%이며 3주택이상이나 법인의 경우는 12%로 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710대책에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만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주택자만 되도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710대책 적용시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난 법안은 아니라서 적용이 안되는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7월말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취득세 소급적용 하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의 부동산 업자들은 대부분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7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세금을 내는것은 아마 양도소득세일텐데요.

    710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는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으로 보유기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1년미만 보유하고 판매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70%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710대책 종부세 세율 인상

     

    마지막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안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택이하와 3주택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일경우로 나뉘고 있으며 시가에 다라서 개정되는 세율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세율이 4%였다면 이제는 6%로 조정되었네요. 이상 710대책 적용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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